바로가기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참여마당

[공고]2012년도 지역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바우처)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 작성인 GIVET
  • 작성날짜 2012-04-26
첨부파일 지식서비스사업 공고문_2012.04.25.hwp

2012년도 지역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바우처)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지식서비스바우처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2년 4월 25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가. 목적

○ 경북지역에 소재한 전략산업 관련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식서비스 바우처 발급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2년도 경북 8.5억원

○ 지원방식 : 보조금,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보조금지원 70 대 기업부담 30)

○ 지원기간 : 5개월

○ 지원방법 : 지역전략산업 기업에 대하여 5개 분야 지식서비스 바우처 발급

- 1기업당 1개분야 1바우처 지원

- 바우처 종류 : 9종류 (1천만원권 ~ 5천만원권)

- 단일지원 혹은 융합지원 가능(융합지원 참여시 : 컨설팅 + IT서비스(2개분야))

※ 융합지원의 경우 1바우처(1천만원 ~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지식서비스바우처 : 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지급보증증서(기업 부담 30%)

다. 지원분야

분야

세부분야

주요내용

디자인

제품디자인

생활용품, 의료, 운송, 통신기기, 전기전자 등

시각디자인

CI, BI, 카달로그, 캐릭터 개발 등

포장디자인

포장, 지기구조 등

이러닝

이러닝 컨설팅

환경분석, 요구개발, 계획수립, 과정 도출 등

이러닝 구축

사이버연수원 구축, 학습관리시스템(LMS), 콘텐츠 임대, ASP 지원 등

특화콘텐츠 개발

수요기업별 특화 콘텐츠 개발

이러닝 운영

사이버연수원 운영, 교육과정위탁운영, 튜터 지원 등

IT서비스

IT서비스 도입

ITA/EA, ISP, BSC, BCP 등에 대한 컨설팅 및 타당성 검토

IT서비스 구축

솔루션 구축, SaaS 도입, 전자카탈로그, 홈페이지 개발, 웹 호스팅, 산학연계의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을 위한 IPR도입 등

IT서비스 운영

IDC 서비스 이용, DB 튜닝, 운영자 양성

시험·분석

연구개발

시험분석, 성분분석, 물성분석, 시험분석장비사용, 연구개발분석기술, 측정

시제품

인증시험, 시제품제작, 성분분석, 시험분석장비사용, 측정

완제품

인증시험, 성분분석, 측정

컨설팅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직무분석, 재무관리, BSC, 전사적위험관리, 기업전략, 성과평가, BPR, 디자인경영체계, 고객감동 경영, CSR, 내부통제, 사업타당성분석 등

기술 컨설팅

ISP, 신제품개발 타당성 분석, 특허 타당성 분석 등

생산 컨설팅

식스시그마, 린시그마, 생산자동화, 신기술 개발, 3정5S 등

사업지원 컨설팅

시장조사, 법률, 회계, 노무 등

라. 지원대상 자격조건

기관 구분

분 야

자격조건

지식서비스

수요기관

경북지역전략산업

전기전자정보, 한방생물(식품), 부품소재 관련 지역기업

지식서비스 공급기관(업)

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 2억원 이상, 전문문력 3인 이상 보유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기반구축사업에 의해 설립된 디자인혁신센터(DIC), 지역디자인센터(RDC)

이러닝 분야

법인설립 후 2년 이상 경과, 이러닝 전문인력 5인 이상, 최근 1년간 이러닝 납품 실적이 100백만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이러닝 컨설팅 제공, 솔루션 구축, 콘텐츠 임대, 과정운영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닝 전문기업

IT서비스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IT서비스 실적을 2건 이상 보유 기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기업

시험분석 분야

법인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으로 최근 1년간 시험분석서비스실적 1,000백만원 이상인 시험분석서비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

컨설팅 분야

법인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상근컨설턴트 5인 이상이며,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120백만원 이상인 컨설팅 전문회사

공통사항

지식서비스 공급기관은 지역전략산업 기업이 속한 광역경제권내 지식서비스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타지역 소재 기관 참여 가능

(광역경제권내에서는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나, 전체 5개까지 제한, 주관기관은 권역 외의 공급기업 참여를 5개로 제한)

해당지역 지식서비스 공급 기업이 주관하고,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등이 참여하는 공급기관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역에 소재한 공급기업(관)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위의 기준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평가하여 참여가능

2. 지원 절차

사업신청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중간점검 → 최종평가 → 성과조사

※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 수요기업이 자격요건에 맞는 지식서비스공급기관을 탐색․선택하여,

→ 공급기업(관) 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요기업신청서를 작성하여,

→ 수요기업이 소재한 지역 TP에 제출

* 공급기관 탐색은 지역별 주관기관 및 해당협회 등의 공급기관 DB 활용 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 2012. 4. 25(수) ~ 5. 8(화) 17:00까지

○ 신청서 교부

- 경북TP 홈페이지 참조 (www.gbtp.or.kr)

○ 접수방법

-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수요기업 소재 지역 TP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를 접수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신청서 접수처

- 경북TP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재)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신사업진흥팀 임창규 (053-819-3034)

4.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인쇄물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수요기업 신청서, 공급기관 신청서, 요약서, 사업계획서 포함

※ 단, 컨소시엄 신청서는 해당기관(기업)에 한해 기재

○ 사업계획서 파일 (CD 또는 USB 저장 1부) 1부

○ 확약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최근결산일기준 결산재무제표 각 1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제무제표증명원 제출

○ 건강보험가입자명부 1부

○ 수요기업 소개자료 1부

○ 공급기업(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시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5.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삭제)하되, 본 서식은 공급기업(관)의 변별을 위한 필수요소를 제시한 양식이므로, 공급기업(관)의 특징 및 사업성(기술력)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도 무방함(양식을 참조하되 서식은 한글로 작성 (변경 불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및 별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각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09년~’11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공급기업은 연차별 지원한 과제(기지원 수요기업)의 성과 및 서비스결과물 활용현황 관련 자료 필히 반영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6. 유의 사항

○ 1기업당 1개분야 1바우처 지원

○ 지식서비스 공급기업(관)은 지역전략산업 기업이 속한 광역경제권 내에서는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나, 전체 5개까지 참여 제한

○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에서 부담

○ 공급기업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통장 개설

○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입금된 사업비 통장을 현금인출 및 타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 시 사업비 환수

○ 공급기업은 사업종료일 필히 엄수

○ 기술료/창작료/성과급/기자재구입 등은 인정하지 않음

‘09년~’11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공급기업은 연차별 지원한 지원기업의 성과결과(매출증대, 고용증대, 지식서비스지원을 통한 매출기여도 등)를 통한 기업 성장 관련자료를 필히 제시

※ 상기 자료 근거 공급기업 역량평가 시 활용

※ 경북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에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일 경우 타지역 테크노파크 및 자체로 수행한 과제관련 자료 반영 가능

○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수요기업 및 공급기관/대표, 총괄책임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