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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2년도 지역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바우처)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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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식서비스사업 공고문_2012.04.25.hwp |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지식서비스바우처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2년 4월 25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가. 목적 ○ 경북지역에 소재한 전략산업 관련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식서비스 바우처 발급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2년도 경북 8.5억원 ○ 지원방식 : 보조금,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보조금지원 70 대 기업부담 30) ○ 지원기간 : 5개월 ○ 지원방법 : 지역전략산업 기업에 대하여 5개 분야 지식서비스 바우처 발급 - 1기업당 1개분야 1바우처 지원 - 바우처 종류 : 9종류 (1천만원권 ~ 5천만원권) - 단일지원 혹은 융합지원 가능(융합지원 참여시 : 컨설팅 + IT서비스(2개분야)) ※ 융합지원의 경우 1바우처(1천만원 ~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지식서비스바우처 : 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지급보증증서(기업 부담 30%) 다. 지원분야
라. 지원대상 자격조건
2. 지원 절차 사업신청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중간점검 → 최종평가 → 성과조사 ※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 수요기업이 자격요건에 맞는 지식서비스공급기관을 탐색․선택하여, → 공급기업(관) 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요기업신청서를 작성하여, → 수요기업이 소재한 지역 TP에 제출 * 공급기관 탐색은 지역별 주관기관 및 해당협회 등의 공급기관 DB 활용 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 2012. 4. 25(수) ~ 5. 8(화) 17:00까지 ○ 신청서 교부 - 경북TP 홈페이지 참조 (www.gbtp.or.kr) ○ 접수방법 -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수요기업 소재 지역 TP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를 접수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신청서 접수처 - 경북TP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재)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신사업진흥팀 임창규 (053-819-3034) 4.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인쇄물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수요기업 신청서, 공급기관 신청서, 요약서, 사업계획서 포함 ※ 단, 컨소시엄 신청서는 해당기관(기업)에 한해 기재 ○ 사업계획서 파일 (CD 또는 USB 저장 1부) 1부 ○ 확약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최근결산일기준 결산재무제표 각 1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제무제표증명원 제출 ○ 건강보험가입자명부 1부 ○ 수요기업 소개자료 1부 ○ 공급기업(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시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5.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삭제)하되, 본 서식은 공급기업(관)의 변별을 위한 필수요소를 제시한 양식이므로, 공급기업(관)의 특징 및 사업성(기술력)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도 무방함(양식을 참조하되 서식은 한글로 작성 (변경 불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및 별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각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09년~’11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공급기업은 연차별 지원한 과제(기지원 수요기업)의 성과 및 서비스결과물 활용현황 관련 자료 필히 반영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6. 유의 사항 ○ 1기업당 1개분야 1바우처 지원 ○ 지식서비스 공급기업(관)은 지역전략산업 기업이 속한 광역경제권 내에서는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나, 전체 5개까지 참여 제한 ○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에서 부담 ○ 공급기업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통장 개설 ○ 사전승인 없이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입금된 사업비 통장을 현금인출 및 타 사업비 통장으로 무단인출 시 사업비 환수 ○ 공급기업은 사업종료일 필히 엄수 ○ 기술료/창작료/성과급/기자재구입 등은 인정하지 않음 ○ ‘09년~’11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공급기업은 연차별 지원한 지원기업의 성과결과(매출증대, 고용증대, 지식서비스지원을 통한 매출기여도 등)를 통한 기업 성장 관련자료를 필히 제시 ※ 상기 자료 근거 공급기업 역량평가 시 활용 ※ 경북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에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일 경우 타지역 테크노파크 및 자체로 수행한 과제관련 자료 반영 가능 ○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수요기업 및 공급기관/대표, 총괄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