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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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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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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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