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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3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참여 신청 안내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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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7. '13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별표 참고자료.hwp1.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안내공고문 .hwp2. 연구장비연구장비공동활용_지원사업(참여기업) 신청서작성 매뉴얼_2013.pdf3. 「'13년도 연구장비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참여기업 바우쳐 구매 매뉴얼.pdf4. 「'13년도 연구장비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참여기업 연구장비 예약 매뉴얼.pdf5. 「‘13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참여기업 신청서식.hwp6. 「‘13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참여기업 서약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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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참여 신청 안내 (기업)
?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2013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에 (재)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에서 2년 연속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184억원(신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의 활용 지원
□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13.3.1 ~ 2014.2.29 □ 지원분야 ? (재)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이 보유한 연구장비(SMT 장비활용 및 EMC·OTA 측정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코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참여기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지원금(최대 5천만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바우처의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사용완료 후 추가구매 가능
□ 지원조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사업기간 내 수시 접수 가능함.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을 통한 신청/접수
□ 문의사항
※ FAX : 054)333-9732
□ 2013년도 『연구장비공동이용 지원사업』 성적서 발급가능 안내
? <2013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에서는 순수 연구개발 목적에 한해서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이 확대 되었습니다.
? 발급범위 : 장비이용 후 받은 장비이용결과서를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개념 ? 발급용도 : 순수 연구개발 목적 (연구개발 결과 확인용, 품질관리용, 불량요인분석용 등)으로만 발급가능하고 납품용, 인증용 등은 발급제한됨. ? 발급비용 : 사업비에서 시험성적서 발급비용은 별도로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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