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참여마당

[공고]2013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참여 신청 안내 (기업)
  • 작성인 GIVET
  • 작성날짜 2013-04-01
첨부파일 7. '13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별표 참고자료.hwp1.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안내공고문 .hwp2. 연구장비연구장비공동활용_지원사업(참여기업) 신청서작성 매뉴얼_2013.pdf3. 「'13년도 연구장비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참여기업 바우쳐 구매 매뉴얼.pdf4. 「'13년도 연구장비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참여기업 연구장비 예약 매뉴얼.pdf5. 「‘13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참여기업 신청서식.hwp6. 「‘13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참여기업 서약서.hwp

☆ 2013년도 ☆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참여 신청 안내 (기업)


?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2013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에 (재)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에서 2년 연속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지원규모: 184억원(신규)

지원대상 :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분야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의 활용 지원


2. 지원내용 및 조건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13.3.1 ~ 2014.2.29

지원분야

? (재)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이 보유한 연구장비(SMT 장비활용 및 EMC·OTA 측정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코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참여기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지원금(최대 5천만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바우처의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사용완료 후 추가구매 가능


지원조건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5년이하)

70% 이내

(최대 5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5년초과)

60% 이내

(최대 5천만원)

40% 이상

(현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사업기간 내 수시 접수 가능함.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통한 신청/접수

※ 신규신청을 하셔서 본 연구원의 장비를 활용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GIVET 연구원들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여 상세한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장비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SMT 장비

이정우 주임

054)339-0065

jwlee@givet.re.kr

EMC·OTA장비

홍성수 연구원

054)339-0061

sshong@givet.re.kr

EMC·OTA장비

오재현 연구원

054)339-0063

emc_ojh@givet.re.kr


※ FAX : 054)333-9732


2013년도 『연구장비공동이용 지원사업』 성적서 발급가능 안내

? <2013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에서는 순수 연구개발 목적에 한해서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이 확대 되었습니다.

? 발급범위 : 장비이용 후 받은 장비이용결과서를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개념

? 발급용도 : 순수 연구개발 목적 (연구개발 결과 확인용, 품질관리용, 불량요인분석용 등)으로만 발급가능하고 납품용, 인증용 등은 발급제한됨.

? 발급비용 : 사업비에서 시험성적서 발급비용은 별도로 지원할 수 없음.